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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 가사' 블랙넛,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8.10.18. 17:23 댓글 0개
여성 래퍼에 성적 모욕 가사 작성 혐의
블랙넛 "처음 의도와 달리 인식돼 유감"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29·본명 김대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김씨 역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욕 의도는 있었지만, 경멸적 표현에 이르렀는지는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가사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인정을 달리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가사로 처음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려 유감"이라며 "의도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28·본명 김보미)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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