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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지엠 법인분할 추진,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8.10.18. 17:24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KDB산업은행이 18일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강행키로 한 한국지엠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산은은 오는 19일 열릴 한국지엠의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로 예정된 주총에서도 이해관계자 앞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지엠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은은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를 위한 주총 개최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R&D 조직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R&D 등 글로벌 법인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를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조는 현재의 단일 법인을 생산과 R&D 등 2개 법인으로 분리한 뒤 제2의 공장폐쇄나 매각을 진행할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장 철수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노사가 대립한 가운데 한국지엠의 2대 주주 산은은 R&D 법인 분리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원에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지엠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주총을 열어 R&D 법인 분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산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 주총에서는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지엠에 법인 분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법인 분리에 찬성하고자 한다면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부족하니 산은은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산은이 주총에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은의 비토권이 실제 행사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지만 한국지엠의 정관에 있는 17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면 85%의 동의가 필요하다. 산은은 1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는 정관상에 규정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통과되는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도 끝냈다.
17개 특별결의사항은 '총자산 대비 20% 초과 자산을 제3자 매각(양도)나 취득할 때' 등 주로 글로벌 지엠의 한국철수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한국지엠의 계획대로 법인 분리 계획이 의결되면 산은은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통해 산은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가 한국철수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비토권 행사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로 보인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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