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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北에 사치품 수출 혐의로 자국인·북한인 2명 기소

입력 2018.10.18. 16: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싱가포르 사법 당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혐의로 자국인 1명과 북한인 1명 등 총 2명을 18일 기소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의 총혹옌(Chong Hock Yen·58)과 북한 국적의 리힌(Li Hyin·30)은 2011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사치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검찰은 이들의 혐의 및 대북 수출기간 등 상세한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찰 측도 즉각적인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싱가포르 현지 매체인 연합조보에 따르면, 총혹엔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11월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귀금속,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했다.

또 리힌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200만원)와 15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오는 11월 1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포도주와 향수, 악기, 고급시계 등 사치품을 수출한 싱가포르 무역회사 경영인이 기소된 바 있다.

싱가포르 사법 당국은 지난 7월 19일 50대 무역회사 대표 응 켕 와(Ng Kheng Wah)에 대해 무단으로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으나 아직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에도 싱가포르는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과 자원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사기업인 친포 시핑(Chinpo Shipping)에 18만 싱가포르달러 벌금형을 선고 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결의 일환으로 보석과 요트 등을 포함한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안보리 제재 강화 이후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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