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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아들 2심도 무기징역…"영구 격리 필요"

입력 2018.10.18. 15:18 댓글 0개
빚 갚으려 어머니 등 가족 살해한 뒤 도주 혐의
"사람이 해선 안되는 행동…사회서 영원히 격리"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김성관(35)씨가 지난 1월15일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15.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가한 친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5)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33)씨에도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라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도, 범행 과정과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용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사형에 처해달라고 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현재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단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설명했다.

아내 정씨에 대해서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김씨를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하며 범행을 일부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남편을 말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평창의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7)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출국 80일 만인 지난 1월 강제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한계에 다다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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