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조폐공사, 공공구매 기준 변경해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입력 2018.10.18. 15:00 댓글 0개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의 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 구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조폐공사 한만규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라며 "사회적 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 공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