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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과하고 정산은 일방통행”...이커머스 거래업체 불만 커

입력 2018.10.18. 13:38 댓글 0개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영세기업들이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거래하며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 업무처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등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 온라인 유통에서 불공정행위 비율은 감소했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수수료·광고비·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행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성장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광고비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관행'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조차 없어 상대적으로 열악해 법률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분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이 꼽혔다. 2위는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15.9%)가 차지했다.

오픈마켓과 관련해서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했다. 업체당 평균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거래규모는 30조원 가량이다.

온라인분야에서 영세사업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판매사업자는 ▲G마켓 7만700명 ▲11번가 21만8537명 ▲인터파크 4만5707명 등이었다. 2015년 기준 판매된 상품수는 ▲G마켓 4023만4201개 ▲11번가 5825만4111개 ▲옥션 3403만8741개 등이다.

영세업자들은 거래가 활발해지는만큼 '수수료'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오픈마켓은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온라인결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배송비까지도 부담하는 구조다.

업계는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으로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영세업자들의 또 다른 판로로 떠오른 '소셜커머스'에서도 가장 큰 애로는 '일방적 정산절차'(12.4%)로 꼽혔다. 오픈마켓의 가장 큰 애로였던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10.8%) 역시 2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참여했다. 업체당 평균 2.42개의 소셜커머스 업체와 거래를 맺고 있었다.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업체들은 특정 채널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최근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한 쿠팡을 제외하면 대표 사업자로는 위메프·티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2만602명, 티몬은 1만1002명이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업체들 역시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했다. 해당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을 직접 부담했다.

이들 역시 정부차원의 지원책으로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를 촉구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문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3조 시장을 조성한 배달앱 분야에서는 '광고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컸다. 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시장규모 자체가 108조에 달하는 외식 산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한만큼 이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귀책사유 발생시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도 3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응한 303개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업체당 평균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했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배달앱의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 약 366만명 ▲요기요 약 217만명 ▲배달통 약 71만명이었다. 카카오·우버가 합류한다면 향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는만큼 배달앱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요정책 및 개선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와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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