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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보완 명령 위반 학원 소유자 벌금 200만원

입력 2018.10.18. 11:3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소방서의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소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소방서 조치명령 기간 만료 뒤 10일 이내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가 소유한 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광주 한 소방서는 A 씨에게 해당 학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2개의 설치 위치 불량, 헤드 7개 미설치에 대해 2017년 10월20일부터 같은 해 11월18일까지 보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을 때는 해당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씨가 학원 개원 당시 적법하게 소방 관련 조치를 마쳤다 하더라도 발령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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