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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과다 임금 환수소송 가나

입력 2018.10.18. 10:40 수정 2018.10.18. 10:49 댓글 0개
前 직원 8명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예고
3년 전 감사, 2억4000만원 환수는 완료
광주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문화재단이 3년 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과다 지급된 임금 환수를 놓고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18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3년 전 감사에서 2011~2015년 보수 규정을 잘못 적용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 재단 전·현직 직원 29명을 대상으로 3억2000만원의 임금 환수를 최근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고 일부 직원들은 감사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기도 했다.

재단 측은 이후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2011년이 아닌 2012년 10월 이후분부터 환수에 나섰고 환수대상 금액도 당초 4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감소됐다. 1인당 최다 수 천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분할납부 방식 등으로 환수에 나섰다.

그 결과 유예 종료 기간인 이달 말까지 현직 19명(2억2900만원)·전직 2명(1800만원) 등 21명을 상대로 2억4700만원을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8명의 전직 직원들은 재단 결정에 불복해 3년 유예기간을 넘길 상황이다. 이들이 내야 할 돈은 8000여 만원에 달한다. 결국 재단은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내달 전직 직원 8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유예기한 3년을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내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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