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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광주공장 운송료 협상 타결…22일 업무복귀

입력 2018.10.18. 01:40 수정 2018.10.18. 08:18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폭력 연행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은 노조가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 정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조합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018.10.17. (사진 = 뉴시스 DB)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코카콜라분회와 코카콜라 광주공장 운송회사가 운송료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1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농성 35일째인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운송사인 CU 상사 측과 14번째 교섭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공장에서 농성을 벌여온 조합원 21명은 오는 22일부터 물류 운송 업무에 복귀한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유지·고용 승계 ▲2019년 GU-코카콜라 재계약 1개월 전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료 인상안 합의 ▲무임금 노동이었던 공병·불량제품 회수에 대한 실비 지급 ▲투명한 배차 공개 ▲화물연대 활동 보장 등이다.

조합원들은 낮은 운송료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해 '운송료 현실화 요구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던 지난달 12일 운송사로부터 배차 정지 통보를 받았다.

앞서 열린 교섭에서는 본구간(양산·여주공장, 각종 대리점)을 오가는 운송원가 계약 내역(GU-코카콜라간) 공개 여부, 운송료 인상안, 공병 회수 비용 보전, 노조 지위 인정 등을 놓고 운송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농성 과정에 노조와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잇따랐다. 조합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명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각종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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