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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5년'

입력 2018.10.17. 16:19 댓글 0개
법원 "피고인 진술 모순되고, 연인관계로 볼 수 없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던 20대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일하던 한씨는 올해 3월20일부터 22일 사이 같은 식당 종업원인 중국인 A(22·여)씨를 모텔 등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반항하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한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호칭은 연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함께 찍은 사진조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를 길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버리는 등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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