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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사건' 다룬 영화 2심서 제작 허가…"표현 자유"
입력 2018.10.17. 16:17 댓글 0개유족 "명예·인격권 침해"…가처분 신청
2심, 침해 인정한 1심 뒤집고 제작 허가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故)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 일부 장면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법원의 기존 판단이 뒤집어졌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전날 영화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영화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고를 인용했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던 중 지하벙커에서 의문사 한 김 중위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2월 촬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2개월 뒤 김 중위의 부친이자 예비역 중장 김척(76)씨가 명예훼손과 진상규명 방해를 이유로 영화 제작을 거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영화에서 아들이 부적법한 직무행위를 하다가 사망했다는데 실제는 북한국 또는 북한군과 내통한 자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허구의 사실을 창작했다"며 "아들의 명예 및 사후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포기한 것 같은 내용으로 유족의 명예 및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무비엔진과 임 감독 측은 "영화는 허구를 본질로 하는 창작물로 각색이 불가피하다"며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시나리오 수정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허구의 사실을 창작해 고인의 명예 및 사후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관련된 장면에 대해 제작·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김씨에게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심은 그러나 1심과 달리 영화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사후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제작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선, 정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됐다'며 "현재로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 내부 부조리와 연관된 것으로 묘사했다 해도 이를 예술·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제작사가 상영되는 자막에 각색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 일반 관객들이 영화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적절히 조치했다"면서 "이 사건의 영화 제작에 있어 군의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공익적 목적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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