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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여수 경도 투자계약서 공개, 특혜 의혹 '글쎄'

입력 2018.10.17. 16:05 수정 2018.10.17. 16:18 댓글 1개
위약금 343억·지연보상금, 연륙교 건설 배경 등 주요 계약 설명
"비공개로 의혹만 커졌지만, 특혜는 아직 찾기 어려워"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경도 전경. 2018.03.14. (사진=여수시청 제공) kim@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비공개로 논란이 일었던 여수 경도 개발 관련 투자계약서가 공개됐다.

도의회 의원들은 그간 비공개로 계약 관련 의혹이 커졌지만 논란이 된 특혜의혹은 일단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과 전남개발공사는 17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열람방식으로 공개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도 대금 3433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000억원, 2029년까지 4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시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주)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인투자 3000만달러(약 340억원)를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미래에셋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연륙교 건설 국비 재정지원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륙교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에 참여한 한 의원은 "연륙교 건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비공개로 해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의회가 투자담보 조건 및 투자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당사자 간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해 그 동안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일어났던 특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계약서 공개에 앞서 연말까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해 단계별로 6성급호텔, 테마파크, 마리나, 상업시설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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