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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4년간 부담금 44억 납부

입력 2018.10.17. 15:41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근 4년간 고용의무 미준수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2018.10.17.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출연 8개 금융공공기관이 지난 2014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43억7032만원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 중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기업은행으로 총 4차례에 걸쳐 20억9200만원을 냈다. 산업은행이 4차례 1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캠코 3억5200만원(4차례), 신용보증기금 1억5000만원(3차례), 서민금융진흥원 315만원(1차례), 예금보험공사 236만원(1차례), 주택금융공사 81만원(1차례) 등의 순이었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준수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장애인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각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6월말 현재 캠코 3.56%, 예금보험공사 3.4%, 신용보증기금 3.33%, 주택금융공사 2.9%, 기업은행 2.53%, 산업은행 1.7%, 서민금융진흥원 1.62% 등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장애인 배려정책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경우 대다수의 금융공공기관이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대부분 금융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동일한 0.2%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도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장애인생산품구매 비중이 1%를 밑돌았으며 올해 6월말 현재도 0.59%에 그치고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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