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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
입력 2018.10.17. 08:36 수정 2018.10.17. 08:4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사립 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립 유치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유총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故)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며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고 했다.
그는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 박용진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겠다"며 "제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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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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