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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인터넷銀특례법, 대주주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

입력 2018.10.16. 13:06 댓글 0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를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되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 ICT 재벌기업은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앞으로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과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봤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재벌의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된다. 다만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금융·ICT 융합 촉진이라는 법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ICT 기업의 정의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가.

"ICT 기업의 정의를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결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 ICT플랫폼 사업자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이 권고한 국제 기준을 기초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기준이다. 약 80개의 경제·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를 활용할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제조업 등 ICT 플랫폼 사업과 거리가 있는 산업활동도 포함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업 자산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대주주 심사 요건으로 정하면서 '자산비중'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자산비중을 고려토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ICT기업,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는 배제될 우려도 있었다."

-법 시행 후부터 일반고객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휴대폰 분실·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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