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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력 불법사용, 최근 5년간 1만9000건에 달해

입력 2018.10.16. 11:02 댓글 0개
지난해 9월~올해 1월, 61건 암호화폐 채굴하다 적발
이훈 의원 "불법전기사용 형태,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을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869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2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계약위반건수는 ▲2014년 5446건 ▲2015년 4797건 ▲2016년 5831건 ▲2017년 1517건 ▲2018년 8월 1106건이 적발됐다. 위약금은 ▲2014년 80억3200만원 ▲2015년 98억5300만원 ▲2016년 83억3500만원 ▲2017년 88억8400만원 ▲2018년 8월 75억7600만원 등이다.

최근 2년 간 2622건 중 산업용전기나 농사용전기를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1757건으로 67%를 차지했다.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541건으로 20%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용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이다. 지역별로 ▲경기 25건 ▲경남 10건 ▲대구 7건 ▲전북 4건 순이다.

이 의원의 조사 결과, 한전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의 해당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하면 이는 나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올바른 전기사용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불법전기사용과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불법전기사용 형태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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