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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입력 2018.10.15. 18:07 댓글 0개
경찰청 특수수사단, 지난 12일 검찰 송치
재직 당시 정치·사회 이슈 댓글 지시 혐의
지난 5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2일 경찰이 송치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등 12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부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이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IP, 사설 인터넷망 등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우호 여론 등 공작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글은 3만2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작성 시점으로부터 6년여 시간이 지나 실제로 작성자와 아이피(IP) 주소까지 확보된 것은 1만2800여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일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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