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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소수인종 입학우대정책 기로에…15일 변론시작

입력 2018.10.15. 17:53 댓글 0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차별 주장하며 소송제기
일부 아시아계 학생들은 현 입학정책 지지 시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온 하버드의 입학정책이 기로에 놓였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하버드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난 2014년 제기한 고소 사건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고소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높은 점수와 학업 자격을 갖췄음에도 다른 민족들의 이익을 위해 배제당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드의 입학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에겐 더 높은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버드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Affirmative Action) 역시 차별에 해당하며, 1920~1930년대 유대인 학생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할당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버드는 2019학년도 학부생으로 3만70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2003명을 합격시켰다.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는 학업성적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리적,인종적 배경 등이 고려된다. 학교 측은 이같은 입학정책에 대해 다양한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은 사회적 환경과 인종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학업, 학과외 활동, 재능 및 개인적 특성 등을 통틀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제방위 및 교육기금은 25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흑인, 라틴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및 백인들로 구성된 졸업생들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인종차별의 씨앗으로 규정하며, 1978년 대법원 판결 선례를 강조했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소수인종 할당제를 지지했었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하버드의 입학절차가 민간기관의 인종차별 금지를 규정한 1964년 미국 민권법 6장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양측은 유사한 통계상 증거와 증언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증거는 앨리슨 버로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돼 있다. 버로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지명한 인물로, 3주 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이 입학 과정에서 실제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를 두고 각자 주장에 맞는 전문가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연방대법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2016년 텍사스 주립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 판결에서 학교 측이 이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달 초 캐버노 대법관에게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아울러 고서치 대법관의 전임자는 텍사스 주립대학 입학정책을 비판해온 인물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다. 그는 텍사스 주립대학 사건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한편 이 소송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줬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계획했다. 이들의 목적은 1978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소송의 중심에는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룸이 있다. 그는 인종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1965년 선거권법에 대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인종 관련 정책들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아울러 소송을 두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여론은 갈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과 달리 하버드 입학정책을 지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캠퍼스 내 인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하버드 캠퍼스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 옹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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