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지방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입력 2018.10.15. 17:20 수정 2018.10.15. 17:30 댓글 0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만6천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18만3천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 호우 피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군산·목포 등 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편의를 확대하며 성실납세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6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