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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임시소방시설 의무 공사장 10곳 중 7~8곳 방치
입력 2018.10.15. 16:40 수정 2018.10.15. 16:48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광주·전남지역 공사장 10곳 중 7~8곳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광주지역 공사장 2629곳 중 1851곳(70.4%)의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은 6434곳 중 5292곳(82.2%)의 설치 여부가 미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 1월 공사장에서 인화·가연·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광주는 2629곳 중 12곳만 '설치 불이행 공사장'으로 확인됐으며, 적발 사유는 소화기·간이 소화장치 각 7건, 간이피난 유도선 6건, 비상경보 장치 3건에 그쳤다.
전남은 6434곳 가운데 23곳이 불이행 공사장으로 드러났고, 소화기 15건, 비상경보장치 7건, 간이 소화장치·피난 유도선 각 1건이었다.
전국에선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장 9만8160곳 중 77.9%인 7만6798곳이 미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44건에 달했다. 이 화재로 231명이 사상했고, 532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2213건(79.7%)가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집계됐고,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도 2015년에 비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소방청이 특별조사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공사장 대부분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서 별로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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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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