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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임시소방시설 의무 공사장 10곳 중 7~8곳 방치

입력 2018.10.15. 16:40 수정 2018.10.15. 16:48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광주·전남지역 공사장 10곳 중 7~8곳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광주지역 공사장 2629곳 중 1851곳(70.4%)의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은 6434곳 중 5292곳(82.2%)의 설치 여부가 미확인됐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 1월 공사장에서 인화·가연·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광주는 2629곳 중 12곳만 '설치 불이행 공사장'으로 확인됐으며, 적발 사유는 소화기·간이 소화장치 각 7건, 간이피난 유도선 6건, 비상경보 장치 3건에 그쳤다.

전남은 6434곳 가운데 23곳이 불이행 공사장으로 드러났고, 소화기 15건, 비상경보장치 7건, 간이 소화장치·피난 유도선 각 1건이었다.

전국에선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장 9만8160곳 중 77.9%인 7만6798곳이 미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44건에 달했다. 이 화재로 231명이 사상했고, 532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2213건(79.7%)가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집계됐고,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도 2015년에 비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소방청이 특별조사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공사장 대부분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서 별로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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