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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
입력 2001.09.10. 08:43 댓글 0개
남편의 퇴직금 이혼전에 수령하면 가능
저는 혼인한 지 10년 되었으며 남편 ‘갑’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하는데, ‘갑’이 소유한 주택은 팔아서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갑’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갑’이 직장을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것이므로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퇴직금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어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당초 민법이 제정될 때 부터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속 주장되어 오던 것이 최근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시정법상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판례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퇴직금은 남자의 경우이든 여자의 경우이든 묻지 않고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혼파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 : 062-227-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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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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