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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소송 돌입…"정부, 문제 해결 노력 부족"

입력 2018.10.12. 11:24 수정 2018.10.12. 11:44 댓글 0개
시민 91명, 양국에 2억7000여만원 손배 청구
"마스크 구입 등 개인에게 책임 돌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장 송달 못 받아 재판 불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정부가 대책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2일 강모씨 등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억73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시민들은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며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입장을 확인하고 법적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 대책은 결국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구입 등 개인적 대책들이다"라며 "개개인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재산적 손해 등을 확인해 청구를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 기준 설정 등이 현저히 미달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측 변호인은 "이전부터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 파악, 대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은 국가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향후 대기환경공학 및 교통정책 전문가,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미세먼지 현황 및 피해 정도를 심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화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등을 불러 신문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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