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상악화 틈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5.03.06. 18:02 댓글 0개
올해 불법어선 43척 나포…벌금 13억6000만원 징수

당국이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6일 오전 4시30분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조업일지 부실기재) 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EEZ해역 해상에서 조기를 불법으로 포획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에 의해 적발됐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우리 측 EEZ수역에서 어업 활동 시 EEZ어업법에 따라 조업일지에 정확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노영어 55055, 55056호)은 현재 사건조사차 가거도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정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EEZ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기상악화를 틈타 홍도, 가거도 인근해상으로 피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 감시를 강화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43척을 나포해 담보금 19억3000만원을 결정 받아, 이 중 13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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