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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동산 원가공개, 법안철회 통해 관철해 내"

입력 2018.10.12. 10:19 댓글 5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0.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민주평화당이 소속 의원들 전체가 참여해 발의한 부동산 원가공개법안을 철회키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9월, 집값을 잡아라 캠페인을 하면서 당의 입장을 강조했는데 저희 의원들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던 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토부가 원가공개법 말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할 수 있겠나. 법을 철회하면 바로 하겠다는게 1년 전 입장이었다"며 "그래도 법으로 내놔야 확고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한국당에 발목잡힌 상황이다. 국토부는 법이 안되니까 못한다는 핑계로 (원가공개)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 사이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했다. 그랬더니 바가지 씌운 게 드러났다"며 "평당 110만원씩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서울시도 원가공개 방침을 밝혔다"고도 했다.

그는 "경기도, 서울시가 하는데 국토부는 법이 법사위에 발목잡혀 있으니 법이 될 때까지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시절 작년에 의원 전원, 다른 당까지 해서 의원 41명 이름으로 발의한 건데 국정감사에서 법안 철회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철회동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니 김현미 장관이 바로 실시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는 법안철회라는 강세를 통해 관철하게 됐다. 의원실에 철회서명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토부 차관이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분양원가공개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 공개 항목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로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2007년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주택 부문에선 61개항목, 민간주택에선 7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건설업계 요구로 공개항목이 12개로 줄어든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주택은 공개항목이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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