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품뽑기 기계만 골라 턴 20대 구속

입력 2015.03.06. 12:23 댓글 0개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경품뽑기 기계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설모(23)씨를 구속했다.

설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길가에 설치된 경품뽑기 기계 4대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설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설씨는 공구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경품과 현금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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