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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리 ‘허술’
입력 2018.10.11. 17:51 수정 2018.10.11. 17:57 댓글 0개‘영리활동 금지’의혹 받아도 제재없어…구 “조사후 징계여부 결정”
광주 광산구가 특정 도서관에 예산을 몰아줘 특혜성 논란(본보 4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광산구는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여부 확인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활동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특화도서관인 이야기꽃도서관 전문위원인 A씨(나급·6급 상당)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 등을 거치면서도 A씨의 다른 직책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임용된 A씨의 경우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등 3개 단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은 채용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과 광산구 복무조례 복무규정에 따르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용 이후인 지난해 4월 겸직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단체에 대해서만 허가신청서를 냈을 뿐 다른 2곳에 대해서는 아예 누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과정에서 실시되는 신원조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 겸직 허가를 받은 단체 대표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A씨가 겸직허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때 마다 5~15만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협회원으로 받아들여 연간 50만원 상당의 협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시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무원이 아닌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 대표로 지난해부터 총 57회의 외부강의를 했지만 A씨 신고 내역은 지난해 5월과 8월 등 단 3차례에 불과했다.
A씨는 “그동안 했던 강의 등은 유료 또는 무료로 해왔으며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협회비는 모두 다 협회로 보냈다”면서 “겸직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전달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해명했다.
광산구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A씨의 징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겸직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작성해야 한다. 내부조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 지 확인하겠다”며 “점검결과 통해 감사부서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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