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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준다" 마트 주인 둔기로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6년

입력 2018.10.05. 11:50 댓글 0개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마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주인 B(55·여)씨의 머리 등을 5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마트에서 정육 코너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2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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