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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규제, 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15.01.06. 13:33 수정 2015.04.02. 15:47 댓글 0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만3000㎡) 중 70%(197필지, 209만㎡)가 미매각 상태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이 완화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던 것을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도 삭제됐다.

이밖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도 합리화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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