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응

입력 2014.11.21. 14:15 댓글 0개

전남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를 소방특사경이 직접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119구급대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한 사례는 올해 들어 6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 3건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올해 발생한 폭행 가해자는 모두 음주상태였으며,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에 3건이 발생했다. 또 가해자의 50%가 환자 본인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청웅 전남소방본부장은 "일선 소방서 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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