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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장성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징역 5년4월
입력 2014.11.21. 14:09 수정 2014.11.21. 14:11 댓글 0개 화재참사로 28명(사망 2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에게 징역 5년4월(건축 관련 법 위반 포함)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실질 이사장 이모(54)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또다른 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준 명목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서기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오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실질 이사장 이씨와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56)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4월(뇌물공여 부문 무죄)에 벌금 100만원을, 이씨의 형에게는 금고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이모(43·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 등은 지난 5월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28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 이사장 등에게는 병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상당의 주의의무가 필요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 이씨가 야간화재 대비 미흡 등 10가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7가지만을 인정했다.
인정된 주의의무는 충분한 당직인력 미배치, 라이터 반입 점검 미비, 야간화재 대비 미흡, 소화전 사용법 교육 미흡, 별관동 당직 인력배치 문제 등이다.
반면 검사가 주장한 주의의무 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소화기 배치 등의 문제다.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은닉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행정부원장(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간호사 2명(증거은닉)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 이사장 이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준 명목과 함께 돈을 건네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 있어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병원 측 직원 또다른 박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뇌물죄 부문에 대한 주요 증거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인데 정황과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고 간 금액이 피고들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공무원 박씨는 재판과정에 "이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다른 박씨와의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다. 뇌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거듭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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