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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방화 노인에 징역20년

입력 2014.11.21. 14:05 수정 2014.11.21. 14:07 댓글 0개

28명(2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1일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의 김씨가 불을 지른 것이 맞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고령인데다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의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 "김씨가 '화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다른 층에 있었다는 주장)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CCTV 영상만으로 김씨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단정 짓는 것은 해당 사실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김씨는 지난 5월28일 0시23분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나눔병동 3006호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치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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