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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17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폭리'

입력 2014.11.19. 17:49 댓글 0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규정한 분양상한가를 어기고 분양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건설사의 아파트가 광주 서구에 17개 단지, 1만1900여세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19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분양상한가를 어기고 분양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임대아파트가 광주 서구에 17개 단지, 1만1926세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세대 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분양상한가를 초과했다"며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이를 무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7개 아파트 단지 중에는 광주도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광주도시공사마저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며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광주시 5개 구의회 의원들과 연계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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