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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노조와 100억대 소송전

입력 2014.10.30. 18:17 댓글 0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노조 측과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30일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80여억원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10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 중 4가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4가지 수당은 '선택적 복지카드', '화순전남대병원 격려금', '장기 근속수당', '대민업무 지원비'다.

소송에는 병원 직원 1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소송 금액은 무려 80여억원, 병원 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4가지 수당만 고려해도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오는 12월11일 이번 소송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화순전남대병원은 노조가 제기한 간호조무사 업무 불법파견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4년 암전문병원으로 문을 연 뒤 간호조무사 등 병원 업무보조 인력을 '㈜제니엘휴먼'이라는 인력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지원받았다.

이 업체 소속 간호조무사 110여 명은 병원에서 일할 때 항상 정규직 간호사들한테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의 파견노동을 했었다. 지난 2011년 7월 광주지방노동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시정 지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파견 시정지시 처분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1일 노사합의로 직접 고용된 간호조무사들이 적게는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34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임금은 9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려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며 화순전남대병원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 9월24일 광주고법이 기각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근 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간호조무사들에게 9억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노조가 간호조무사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2~3차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측과의 전체 소송 금액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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