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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수거료 대폭 인상…업체 '특혜 시비'

입력 2014.10.21. 13:43 댓글 0개

전남 나주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탁한 분뇨와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중인 낙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업체들에게 부과했던 공공(분뇨)처리장 사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나주시의회에 제출된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주민들은 전남 5개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의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수수료 인상폭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몇 차례 심사 연기와 재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인상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수수료 인상 폭은 기존 1ℓ당 17.2원(공공처리장 사용 수수료 2원 포함)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를 1ℓ당 22원으로 상향 조정해 21.8%가 인상됐다.

업체에 부과하던 공공처리장 사용수수료 2원을 제외하면, 체감 인상폭은 30.9%로 껑충 뛰어 오른다.

나주시와 동일한 '임대형 민간자본사업(BTL)'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자체의 분뇨·정화조 수거 수수료도 인상됐지만 나주시보다는 높지 않았다.

인근 목포시는 1ℓ당 수수료 14원에 처리장 시설 사용료 1원을 받고 있다. 여수와 순천시는 1ℓ당 수수료 14.4원에 업체에 시설 사용료 1.6원을 각각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각 가정의 정화조가 폐쇄돼 업체들이 분뇨수집량 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 같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주여건이 뛰어난 시내권 주민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읍·면동 주민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주 남평읍을 포함 12개 면지역 6만2472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은 수시로 수거해야 하는 재래식 화장실과 연중 1~2회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정화조가 각 가정에 설치돼 있어 시내 권 주민들과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안면 주민 김모(45)씨는 "시내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뤄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거 업자들의 밥그릇이 줄어들었다고 낙후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수수료 인상은 원점에서 재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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