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14.10.21. 13:31 댓글 0개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의무화 된 제도다. 기존까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함께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더불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