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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대 비위 교원 60% '가벼운 징계'

입력 2014.09.22. 14:56 댓글 0개
전체 57명 징계, 파면 3명 모두 성폭력

광주와 전남에서 성폭력·금품수수·성적조작·과도한 학생 체벌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상반기 초·중·고 교원의 4대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명, 전남에서는 3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성폭력 4명, 금품수수 10명, 성적조작 1명, 학생 체벌 5명 등이며, 전남은 성폭력 16명, 금품수수 12명, 학생 체벌 9명 등이고,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

이들 비위 교원 중 3명은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아 파면됐고, 9명은 해임, 12명은 정직 처분을 받는 등 모두 24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전체 비위 연루자의 42%, 전국 평균 중징계율(43.7%)보다 다소 낮았다.

파면된 교원은 3명 모두 성폭력 범죄가 인정된 사례고, 해임은 성폭력 또는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경우들이다.

이밖에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각각 9명과 22명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일벌백계 차원에서 교원 4대 범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4대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4대 비위가 뿌리 뽑히고 정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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