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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충돌로 아파트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민원 발생˝

입력 2014.09.19. 13:50 댓글 0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민과 시설, 지자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은 "주민의 동의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충돌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2009년 6만6854곳에서 2013년 7만2860곳으로 6000개 증가했다. 이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139곳으로 전체 증가의 약 36%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시설 증가 원인으로 노인복지법 55조의 건축법 특례조항을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제55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빌라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집합건물법 제5조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8조는 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약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시 구분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이 약 600곳 증가했는데 집합건물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이 최근 2년간 4건 발생했다.

인 의원은 "노령화사회 대책마련으로 노인복지시설 확보를 서두르다보니 공동주택 등에서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설대표, 주민, 구청 모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빌라 내에 설립·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민원이 발생해 구청은 직권취소를 했고 구청, 시설대표, 입주민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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