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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종합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14.09.18. 13:53 댓글 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마종합건설의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소재 동마종합건설은 2012년 수급사업자에게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 신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양 당사자간 합의 및 추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 착공 전에 단가만 결정하고, 납품자재 수량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동마종합건설은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1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는 하도급법상 불완전한 서면 계약서 교부 행위와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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