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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 아파트 균열' 관련 제도개선 건의

입력 2014.07.28. 13:50 수정 2014.07.29. 11:35 댓글 0개

광주시는 28일 '평화맨션 지하층 기둥 파손'과 관련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균열이 발생한 평화맨션 2개동에 대해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은 통상 4주가 소요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30년이상 노후화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147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현행 주택법 제50조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을 감안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경과년수, 세대수 등을 감안해 안전점검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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