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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관리불량 건설공사장 886곳 적발

입력 2014.07.24. 14:00 댓글 0개

환경부는 상반기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 1444곳을 점검한 결과, 총 886곳에서 904건(위반율 7.7%)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24일부터 5월16일까지 유역청 환경감시단, 지자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토사운반차량 바퀴의 세척과 측면 살수 여부, 통행 도로의 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559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 신고 미이행이 331건(37.4%)으로 뒤를 이었다. 매년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위반내역과 유사하다.

특히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조성한 사례가 65건에 달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점검률은 서울시 86.2%, 대전시가 82.6%로 가장 높고, 점검업소 수는 경기도가 22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율은 세종시가 25.5%(51개소 점검결과 13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았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가 207개소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344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365건에 대해 과태료 2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심한 15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관급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2차 점검을 추진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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