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규사무직 할래?” 채용해 밭일 시키고 돈떼먹어

입력 2018.07.02. 18:19 수정 2018.07.02. 18:21 댓글 0개
광주고용노동청, 임금 1억 5천 체불 악질 사업주 구속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편한 정규직 사무직을 시켜준다고 속여 채용한 후 밭일을 시키고 월급조차 떼먹은 악덕 업주의 덜미가 잡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일 근로자 47명의 임금 1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용역업체 대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인 서모(28·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에서 용역업체를 개설, 광주·나주·울산·인천·안산 등 전국에 7개 지사를 설립했다.

이후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으로 전환하며 월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사무 관리직인 줄 알고 찾아온 20대 초반 청년들은 “3개월 수습기간만 버텨라”는 대표의 말만 믿고 파견 형식으로 무안 양파밭이나 고구마밭, 택배상하차장이나 공사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청년들이 피땀흘려 번 임금은 고스란히 이씨에게 돌아갔다.

4년 전 유사 범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했고, 공범 서씨의 계좌로 도급비를 받았지만 임금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 3~4개월의 월급을 체불당했고 7개월까지 체불된 경우도 있었다.

그 돈으로 이씨 등은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영유했다.

이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은 종적을 감췄고 노동청은 지난해 8월 수배를 내렸다.

그러다 최근 용인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일당 계산을 8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착각해 발생한 일이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범행은 전국 7개 지사에서도 30여건의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진행중인 만큼 노동청은 추가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편취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 근로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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