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취업난 악용 청년들 임금 빼돌린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7.02. 15:42 수정 2018.07.02. 15:49 댓글 0개

취업난을 악용해 청년들을 임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청년 노동자 47명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1억5천만여 원을 체불한 H사 대표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 서모(28·여·불구속)씨와 함께 경기 성남에 H사라는 사업장을 개설 후 광주·나주·울산·인천등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청년 취업난을 악용, ‘3개월 수습 후 사무관리직(인사 담당), 월급여 200만 원 이상’ 등의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들을 무안 등 전국 각지에서 양파작업, 택배하청, 조선업하청업체 등에서 근로하게 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급 외제승용차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잠적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 전북 전주, 대전 등 주요 출몰지에서 탐문 수색을 진행했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청년 구직자의 심리를 악용해 임금을 편취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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