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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짭짤한' 명절 단기알바, 이것만은 주의하자

입력 2014.02.03. 13:29 댓글 0개

"지난 추석 때 백화점 상품권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길래 달라고 했더니 괘씸하다며 임금까지 안 주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노동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해서 겨우 받아냈어요."

명절 연휴 동안 짧게 일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인기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들 또한 명절 때마다 '단기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는 등 관련 일자리도 매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몬의 '설날 단기 알바 채용관'에는 대목을 맞아 부족한 일손을 찾는 구인광고가 200개가량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선물세트 판매와 배달, 창고정리 등의 단순업무가 주를 이뤘다. 급여는 일급 5~9만원 선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짧은 시간에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임금체납과 업체의 횡포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부당한 일을 겪으면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구제받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 지난해 설 연휴에 한 편의점에서 3일간 단기 알바를 한 A씨는 끝내 돈을 받지 못했다. 편의점 사장과 구두로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던 편의점 사장은 한 달 정도 지나자 CCTV 기록이 사라진 것을 핑계로 돈을 주지 않았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맡을 업무와 근무 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계약을 하면 자칫 임금을 못 받게 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나 업주와의 대화를 녹취로 남겨놓거나 일하는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놓아야 한다.

임금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 주휴수당? 교육시간도?

#. 마트에서 설 연휴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 마트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던 그는 3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마트 측은 B씨가 일이 미숙했다는 점을 걸고넘어지며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지급했다.

1주일에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쉬는 일요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하루 치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방법은 '1주일간 총 근무시간 ÷ 5 × 시급'이다.

업무에 앞서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시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교육시간이 포함된 시급을 받아야 한다.

◇ '알바'도 휴식이 필요해! 산재보험도 받아야지!

#. 추석 연휴 때 떡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는 휴식시간 없이 일해야 했다. 몰려드는 일을 처리하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그가 발을 다치자 사장은 바쁜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당장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이 휴식시간을 꼭 챙겨야 한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택배 상자를 나르거나 물류창고에서 일할 때 무거운 짐을 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종만 알바노조 기획팀장은 "대목을 앞두고 서비스와 물류 등의 업무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고용주들도 관련 법을 잘 모를 때가 많다 보니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부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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