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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대란 아파트는 '시끌', 주택은 '조용' 왜?…"지자체 권한 강화해야"

입력 2018.04.05. 17:52 수정 2018.04.19. 14:38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은 한 고비 넘겼지만 또다시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분리배출은 사실상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지자체가 관리에 나서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하도록 돼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느슨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를 위탁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하에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와 부녀회가 소규모 수집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각각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분리배출을 아파트 단지내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감독관 역할을 맡겨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였다. 반면 단독주택 지역이나 경비원이 없는 빌라단지 등은 공동주택 지역에 비해 재활용품 수거율이 25%에 불과하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지자체의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 관리에 헛점이 드러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번 거부사태에서 아파트단지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 단독주택지역과 빌라지역은 조용했다.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거부해도 당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거업체들은 주민들이 분리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재활용 집하장을 이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인 시설이 없는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태다.

환경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자체가 분기별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현황을 보고하고 계약해지 등 상황 발생시 최소 3개월전 지자체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거업체가 임의로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때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다거나 지자체 공동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평소에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선별업체의 계약관계에 의해 이뤄진다고 해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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