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현황 파악도 못하는 광주시

입력 2018.01.04. 18:03 수정 2018.01.04. 18:42 댓글 0개
설치 의무 없는 노후 아파트서 화재 잇따라
법 제정 전 시공 289단지 30년 이상도 189개
규정 소급적용 불가 … 기존 건물 보완 어려워

3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등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시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관내 1천56개 아파트 단지 중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총 189단지다. 20년 이상은 552단지이며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89단지에 달한다.

1992년부터 아파트 16층 이상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1992년부터 2005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층부터 15층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

관련법 제정·확대 전 준공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였다.

지난달 31일 모친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난 불로 4·2살 아들과 15개월된 딸 등 3남매가 숨진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1995년 11월 입주가 시작된 곳으로 20층 높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1층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층이다.

화재 당시 거실과 작은방 앞쪽은 담뱃불을 끈 이불 외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길이 삼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번졌고 이불이나 옷이 많았던 탓에 화재가 급격히 커진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에는 준공 20년이 넘은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122.3㎡ 규모의 아파트 내부 대부분이 탔다.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자 이모(41·여)씨는 거실에 탁자에 켜놓은 촛불이 녹으면서 발화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1997년 12월 입주가 시작된 이곳 아파트 역시 총 15층 규모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가 없는 곳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화재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관내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만 파악하고 있을 뿐 5개구 현황을 취합한 별도의 자료는 없어 포괄적인 안전대책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남매 화재’가 발생한 북구는 소방법에 따라 총 322단지(지난해 11월말) 중 124단지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월계동 화재’ 관할인 광산구는 총 253단지(지난해 11월말) 중 143단지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아파트가 많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규정을 강화해도 기존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 홍보 등 관련 활동조차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 역량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많다보니 한계가 있다.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기존 업무와 병행해야 해 효과적인 소방 홍보·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 인력·예산으로는 하루에 한곳만 해도 2~3년이 걸린다. 그 시간에 유사 화재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말부터 허가 동의를 받는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급적용이 대상이 아닌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점검시 자체대상 점검 업체에게 안전사항을 고지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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