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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주당에 농정원 이전 등 제안
입력 2013.02.27. 19:18 댓글 0개 전남도는 27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시·도지사와 함께 개최한 민생현안 정책간담회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농정원을 세종시로 이전토록 결정된 것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농업 관련 4대 기관과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위해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평가기준을 명문화해 줄 것과 중앙 정부의 추진 부처를 일원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난 7일 개통한 이순신 대교의 유지관리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쌀 소득직불금의 물가 상승률 반영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우주항공산업 도시 조성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체계 단순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자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건의 내용을 당의 혁신과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에서 변화를 견인토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은 생활정치와 복지에 있으므로 중앙당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돕고 시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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