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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서비스
입력 2005.03.19. 12:33 댓글 0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소박한 창업 형태로 포장이사 서비스 사업을 권하고 싶다.
과거 ‘2424’ 번호로 통칭되는 이삿짐센터는 지역의 몇몇 전문운송업체들의 특화된 전화번호사업으로 용역비 마찰과 여러가지 불합리한 고객서비스상 문제점이 많았다.
또 사무실과 주차장 비용, 고용원 등의 인건비가 높아 덩달아 고객에게 청구하는 이사비용은 높을 수 밖에 없고 업체들의 수익 역시 미미했다.
최근의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는 전국적 이사용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사장제로 운영하여 한 곳의 고객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
또한 포장이사 서비스는 주로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에 몰려 있던 ‘이사가는 날’을 평일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사에 식구들이 모두 매달릴 필요없이 ‘이사는 우리에게 맡기고, 당신들은 자신의 일을 하라.
그게 돈을 더 버는 것이다’라는 게 포장이사가 중산층과 맞벌이부부, 일반 소비자들부터 호응을 얻는 이유이다.
고객에게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 서비스에 따른 신뢰를 줄 수 있고 창업자는 자기사업으로 노력한 만큼의 고수익을 얻는다.
1톤 탑차를 가진 세 사람의 소사장이 한 팀이며 본사 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이사용역을 처리한 후 요금은 서로 나눈다.
소사장들은 1명당 본사에 월 20만원의 비용을 주고 회사는 사업과 관련한 콜센터 운영, 교육지원, 광고지원, 기업홍보 등을 제공한다.
평균 수익을 소사장당 월 300만원 이상으로 본다면 가족이 함께 할 경우 수익은 당연히 갑절 이상이 될 것이다.
무점포 용역사업이므로 무엇보다도 창업자금이 저렴하고, 자신이 땀흘려 뛴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도 최선의 좋은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정직한 사업임에 두말할 나위없다. 창업비용은 탑차 구입비, 도색, 자재값 포함 총 1천500만원 정도, 3명이 같이 투자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문의) changuplif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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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기자수첩]좀비기업 증시 퇴출 강화, 실효성 얻으려면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퇴출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상장 유지 요건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 기업에 대해선 증시 퇴출이 적극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부실 기업 퇴출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방안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미만(코스피 50억원·코스닥 30억원) 등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도 삭제하며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하지만 증시에 많은 부실 기업이 남아 있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실제로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좀비기업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투기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일례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선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4년 가까이 거래가 멈춘 기업들도 있다.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공조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 만으로도 우리 증시의 건전성은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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