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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걸어서 배달 요구" 거짓 주장, 택배기사 사과문
입력 2020.12.03. 10:15 댓글 2개주민들 "택배 일에 가족의 생계달린 점 고려해 용서했다"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입주민들이 택배기사 부부에게 '승강기 사용을 금지 했다'는 갑질 논란은 이 부부의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이 부부는 과장된 허위 주장 때문에 사건이 일파만파 되고 선량한 입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갑질 주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비난을 받자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택배기사 부부가 최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영광지역신문 3개사에 게재했다.
이 부부는 사과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하고, 거짓 제보로 입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입주민에 의한 택배기사 승강기 이용 금지 갑질 논란이 일었던 해당 아파트는 17층 복도식으로 한 동의 길이만 100m가 조금 넘는다.
전체 3대의 승강기 중 1문쪽 승강기 2대는 홀·짝수층만 운행하고 2문쪽 승강기 1대는 전층을 운행한다.
택배기사 부부는 그동안 물건을 배송시 1문쪽 승강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차례 1대씩 만 사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택배기사 부부가 주장한 '먼저 해당 층별 승강기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최상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물건을 배송'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매번 승강기를 한 명이 잡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배달하는 식으로 일을 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지만 주문한 물건을 받는 입장에서 불편을 참아왔다.
하지만 택배부부는 최근 승강기 사용 문제로 한 노인부부와 벌인 말다툼을 빌미로 마치 전체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아파트 내부에 게시하고 언론에도 거짓으로 제보했다.
택배부부는 이후 허위 주장을 근거로 각 가구 별 방문 배송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채 모든 물건을 1층 경비실 창고에 쌓아놓고 가버리기를 반복해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입주민 A씨는 "이러한 일방적인 배송 행위는 택배기사가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여겨져 한 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택배 배송시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해 거짓 주장에 근거한 '입주민 갑질 논란'을 만들어 전체 주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해선 다들 분노했다"며 "하지만 입주민들은 택배 일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부부의 현실을 감안해 큰 틀에서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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