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유흥시설 운영 중단

입력 2020.12.02. 16:53 수정 2020.12.02. 18:49 댓글 0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어떻게 바뀌나
‘n차 감염’유발 생활체육동호회 중단
버스·택시·지하철내 음식 섭취 금지

광주시가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4일간(100시간) 광주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2단계 격상으로 음식점과 카페, 목욕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이 예상된다.

광주시가 경제적 타격과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그만큼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12명과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2월 첫날인 1일에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24일부터 8일동안 하루(11월28일)를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례와는 달리 최근에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대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광주시는 판단했다.

이날 2단계 격상으로 인해 3일부터 6일까지 4일동안 광주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집단운동(GX류), 아파트 내 헬스장,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됐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n차 감염'을 유발한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됐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포함 내부에서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고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면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실내와 실외 모두 적용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8월23일 2단계, 8월27일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9월14일 2단계, 10월12일 1단계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이어 11월7일부터 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11월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고 이번에 다시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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