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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편의점서 해열제 구입시 코로나 검사 안내"

입력 2020.12.02. 16:45 댓글 0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매뉴얼 마련 건의
[무안=뉴시스] 김영록 전남도지사.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가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 하는 데 반해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만 찾을 수 있어 자칫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지난달 광양시 포스코 협력업체 미화원이 발열 증상에도 해열제 복용 후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며,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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